[언론보도] 앤트그룹 지주사 전환,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사업 다시 열리나
상태바
[언론보도] 앤트그룹 지주사 전환,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사업 다시 열리나
  • 투이컨설팅
  • 승인 2021.02.10 15:40
  • 조회수 840
  • 댓글 0
이 콘텐츠를 공유합니다

앤트그룹이 중국 금융당국과 구조조정안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인 앤트파이낸셜의 적격성 문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허가를 받지 못한 카카오페이의 관련 서비스가 재개될 수 있을지에 업계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카카오페이가 허가를 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5일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이날 자정부터 자산 조회 관련 서비스 일부 기능을 임시 중지했다. 중지되는 서비스는 ▲자산관리 서비스 중 은행·카드·투자·보험·대출·현금영수증 통합조회 ▲금융리포트 서비스 중 은행·카드·현금영수증·투자 기반 정보 제공 ▲버킷리스트 서비스 중 카드·현금영수증 정보 기반 부스터 기능▲영수증 서비스 중 오늘의 이용내역 ▲내보험관리 서비스 중 보험관리 내역 조회 등이다.

이는 카카오페이가 대주주 적격성을 이유로 예비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 지분은 중국 앤트그룹이 43.9%를 보유했는데, 금융감독원은 중국 금융 당국으로부터 대주주의 형사 처벌 또는 제재 확인을 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관련 회신을 받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앤트그룹이 핀테크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 인민은행의 관할 대상인지가 확실치 않아서다. 중국 인민은행이 공개하는 제재 내역에는 앤트그룹이 포함되지 않았다.

마이데이터 사업 중단 타격 불가피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사업 중단을 놓고 업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아직 서비스 중단에 따른 타격을 논하기 이르다는 의견이 나온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8월이기 때문이다.

배현기 웰스가이드 대표는 "현재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는 단순 조회 정도라 중단한다고 해서 당장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아직 심사 일정이 남아있는 데다 오픈 API가 도입되는 8월부터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 이 때 서비스를 얼마나 차별화할 지가 관건이다"고 했다.

반면 카카오페이가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경쟁력 약화 등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인현 투이컨설팅 대표는 "서비스 중단에 따른 고객 이탈 가능성이 있다"며 "무엇보다 올해 새로 시작한 서비스인 만큼 시장 선점 필요한 시점인데 고객을 확보할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서 손실이 예상된다"고 했다.

문제는 서비스 중단에 따른 이용자 불편이다. 카카오페이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전체 가입자 수는 지난해 3분기 기준 3500만명이다. 이 중 1500만명 이상이 자산 관리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앤트그룹 사업 개편...카카오페이 사업에 희소식

이런 가운데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사업에 희망이 생겼다. 앤트그룹이 최근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사업개편안을 중국 금융당국에 제출해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중국 금융당국은 춘절 연휴 전 이를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앤트그룹은 중국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앤트그룹이 중국 인민은행의 관할에 놓이게 되면서 회사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공식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중국 금융당국 회신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완이 되면 바로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가 논의하는 심사중단 제도 완화 개선안도 카카오페이 사업 중단에 가능성을 열어준다. 다만 개선안이 언제 나올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걸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카카오페이는 빠른 시일 내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해소해 허가를 획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당국 간 커뮤니케이션이 마무리돼야 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IT조선 장미 기자

출처: IT조선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05/2021020502553.html)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