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발표했다 ㅣ구글의 갑질 현상 -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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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발표했다 ㅣ구글의 갑질 현상 - 1편
  • 유태정
  • 승인 2021.12.03 16:54
  • 조회수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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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이란, 공정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표현이다. 어느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나 질서가 있을 때, 그 상대방은 기울어진 운동장 아래에서 공을 차는 것처럼 경쟁에서 이기기 힘들다는 뜻이다. 서비스 영역의 한계가 없는 IT 업계에선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사업하므로 법과 제도가 미흡하면 국내기업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때문에 국내외 기업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작업이 중요한데, 인앱(In App)결제와 관련하여 이번에 개정된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한다.

논란의 시작
논란은 2020년 7월 구글이 인앱(In App)결제를 강제하고, 결제 수수료 30% 부과 정책을 예고하면서 시작됐다. 
인앱(In App)결제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글의 예고는 그동안 게임 앱에만 적용됐던 인앱결제를 웹툰, 음원, 구독서비스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이었다. 또한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30%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휴대폰 결제 등 외부 결제 수단의 수수료가 1~3%인 점을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 논란이 더욱 가중되었다. 하지만 애플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이긴 하다.
애플은 이미 2011년부터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있다당시 애플은 인앱결제 시스템을 탑재하지 않은 모든 앱은 통보 없이 삭제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아이폰 사용자는 인앱결제를 통해서만 앱과 콘텐츠 구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인앱결제 시 애플이 앱 운영사에 부과하는 수수료는 구글과 동일한 30%다. 그래서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폰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동일한 구독서비스, 동일한 앱, 동일한 이모티콘을 구매해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소비자보다 더욱 비싸게 결제해왔다. 

[그림1] 안드로이드와 IOS 결제금액 비교 / http://m.enuri.com/knowcom/detail.jsp?kbno=1459585


물론 앱이 아니라 아이폰 내장 브라우저인 사파리를 통해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해 결제하거나, 컴퓨터나 다른 안드로이드 폰으로 결제한 다음, 해당 계정을 IOS 기기에서 로그인하는 우회 방법이 있지만, 어떻게 하면 클릭 수를 한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대에 매우 번거로운 방법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한다면, 앞으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 또한 비싼 가격에 간편하게 결제를 하거나, 귀찮고 복잡한 방법을 활용하여 우회 결제를 해야할 것이다. 
최근에는 구독경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양한 서비스를 구독/결제하고 있는데, 한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직장인 A씨의 경우 ‘유튜브(프리미엄 · 월 10,450원)’와, ‘웨이브(베이직 · 월 7,900원)’,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스트리밍클럽 · 월 10,900원)’, 전자책 구독 서비스 ‘밀리의 서재(월 9,900원)’를 이용하고 있다구글의 새로운 정책이 적용된다면 A씨는 얼마나 더 내야할까? 애플의 예시로 파악해본다면, 현재 매달 결제하는 금액이 3만9150원인데 정책 시행 후에는 5만3000원으로 1만3850원 가량을 더 지불하게 된다.

 

사건의 전개
구글은 2020년 9월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공식으로 발표했다. 
신규 앱 사업자들은 21년 1월 20일 이후부터 인앱결제를 적용시켜야 하고, 기존의 앱 사용자들에게는 1년의 유예시간을 주고 2021년 10월부터 모든 앱 사업자들이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했다. 
구글은 더 안전하고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앱마켓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도입했고 거둔 수수료를 안드로이드와 앱마켓 개선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했다. 앱 개발자들은 각 국가의 별도 결제 요건과 규제를 맞추기 위해 자체적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되고,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에게 안전한 결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 정책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내 반응은 심상치 않았다. 

 

2020년 국내 앱마켓 점유율은 구글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입점 업체들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았다. 

 

[그림3]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2020년 8월) /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0090316321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예고되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국내 주요 IT·게임사가 모여 설립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 코리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를 했다며 신고서를 제출했다.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과 애플의 점유율은 71%, 10.6%로 양사 합산 81.6%에 이르러 사실상 독점과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인앱결제로 늘어난 비용은 불가피하게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어 결국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게 될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국회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막 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 갑질 방지법’)을 발의하였다. 
2부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과정과 개정안, 그리고 그에 따른 구글의 입장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구글 공식 개발자 블로그 ‘구글 디벨로퍼스(Google Developers)’ (구글 입장 전문)
– 구글플레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개발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2020.09.29)
· 애플 인앱 결제로 구독 ‘30% 비싸’… 소비자가 피해야 (IT동아, 2020.08.26)
· 구글 ‘인앱 결제’ 강행 땐 올 국내 수수료 최대 1500억↑ (국민일보, 2021.02.17)
· 쑥쑥 크는 토종 앱 장터 ‘원스토어’ (한경,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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