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구글 갑질의 대응책은? 구글 갑질 방지법 - 2편
상태바
인앱결제, 구글 갑질의 대응책은? 구글 갑질 방지법 - 2편
  • 유태정
  • 승인 2021.12.06 16:59
  • 조회수 878
  • 댓글 0
이 콘텐츠를 공유합니다

2020년 7월 구글이 인앱결제강제를 예고하자마자, 국회는 바로 그 7월에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처음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50조의 1항9호, 제22조의9에 관한 내용이었다.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수단 강제,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및 삭제, 타 앱 마켓 등록 방해 등 앱 마켓 사업자의 갑질 사례로 지적되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점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처음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내용 / https://www.asiae.co.kr/article/2020101510572369790
 

실제로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들은 국내 모바일 게임 ‘리니지M’ 등에 해당 앱 마켓 독점 출시를 강요하거나, 구글의 경우 국내 웹툰 앱 ‘레진코믹스’를 성인용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예고도, 설명도 없이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서 일방적으로 삭제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관리의 범위를 넘어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입법 과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입법 과정은 쉽지 않았다. 처음 법안이 발의되고 나서 구글은 인앱결제 의무화를 공식 발표했고(20년 9월), 전방위 실태조사와 구글의 시장지배적 남용 여부조사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진행되면서 구글과 인앱결제 강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다. 그리고 구글은 최종적으로 연 매출 100만달러(약 11억원) 미만은 수수료를 15%로 인하하고, 웹툰·웹소설·오디오 등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결제 수수료는 일괄 15%로 인하적용시기는 2022년 4월로 6개월 연장하는 방안까지 내놓았다. 
 

[그림4]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 과정 / https://v.kakao.com/v/20210826040404294

구글이 몇번의 적용시기 연장과 수수료 인하 발표를 하면서 한국에 완화 정책을 폈지만,)2021년 8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한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그런데 ‘구글 갑질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 것인데, 왜 갑질 관련된 법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으로 다뤄지는 것일까?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특별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법으로, 앱 마켓과 같은 플랫폼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행위규제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일반법보다 특별법인 전기통신사업법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이다. 
 

논란의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88명 중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개정법은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여 앱 마켓 산업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과기부장관 또는 방통위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가 앱 마켓과 관련된 분쟁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또한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을 ‘앱 마켓’으로 정의하고(제22조의9 제2항), 해당 앱 마켓을 운영하는 앱 마켓사업자에 대해 이용자 및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의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전기통신사업자 중 앱 마켓사업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금지행위 유형을 신설하였다. 
개정 법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및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보호(제22조의9)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제22조의9 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나아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판매하기 위해 제공하는 자(‘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기부 또는 방통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제22조의9 제2항)
.

따라서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것 이외에 앱 마켓사업자가 준수해야하는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의무의 내용이나,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실시될 수 있는 과기부 또는 방통위의 실태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향후 개정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또한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 신설(제50조 제1항 제9호부터 제11호)
이 개정법의 핵심은 앱 마켓의 금지행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제50조(금지행위) 1항 부분이다.
앱 마켓사업자가 관련 시장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다음의 금지행위 유형을 신설했다. 

  •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제50조 제1항 제9호)
  • 모바일콘텐츠 등록 시 심사 부당지연 금지 (제50조 제1항 제10호)
  • 모바일콘텐츠 부당삭제 금지 (제50조 제1항 제10호)

앱 마켓사업자의 위의 금지행동이 의심되는 경우, 방통위는 직권 또는 신고에 의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해당 금지행위에 대해 앱 마켓사업자에게 금지행위의 중지,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을 명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앱 마켓사업자가 법을 위반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할 경우에는 위반기반 매출액의 2%를,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모바일 콘텐츠를 부당하게 삭제할 경우에는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낼 수 있다. 

올해 초 한국모바일산업협회(MOIB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 기업 246곳이 앱 마켓에 낸 인앱결제 수수료는 전년 대비 29.8% 증가한 1조6358억원이었다. 이중 구글이 1조529억원, 애플이 4430억원, 원스토어가 1391억원을 차지했는데,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를 강제할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구글은 210억원 애플은 88억원 정도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3)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근거 마련(제45조의2)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 중 하나로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을 신설하여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규정했다. 이 내용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요건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중복규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불공정거래행위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어, 전기통신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는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의 중복규제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앱 마켓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보다 전기통신사업법이 우선 적용
되어, 공정위는 방통위가 이미 제재한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제재할 수 없다. 
이렇게 신설된 규정들에 의해 구글은 기존에 시행하기로 했던 정책을 실현하기 어렵게 되었다. 
3부에서는 구글과 애플의 반응 그리고 앱 생태계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전기통신사업법 제·개정이유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 구글 공식 개발자 블로그 ‘구글 디벨로퍼스(Google Developers)’ (구글 입장 전문)
– 대한민국 이용자를 위해 개발자 제공 결제 시스템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2021.11.04)
·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21.08.31)
–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공정위 대신 방통위가 제재, ‘구글 갑질 방지법’ 통상마찰 우려? (중앙일보, 2021.07.29)
· 골격 나온 '구글 갑질방지법'…반쪽짜리 될까 우려도 (아시아경제, 2020.10.15)
· '인앱결제' 제동 임박.. 구글·애플 "사기 위험" 황당 변명 (국민일보, 2021.08.26)
· 구글·애플 인앱결제 계속 강제하면 300억 과징금 낸다 (머니투데이, 2021.10.19)
· 수수료 찔끔 인하로 외부 결제 막는 구글…‘시행령 위반’ 소지 (이데일리, 2021.11.07)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