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퇴직급여 7월 12일부터 달라집니다ㅣ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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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퇴직급여 7월 12일부터 달라집니다ㅣ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 유태정
  • 승인 2022.07.07 09:51
  • 조회수 207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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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한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법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2022년 7월 12일 시행됩니다. 노후자산이라는 중요성에도 ‘쥐꼬리’ 수익률이라는 오명을 받아온 퇴직연금을 두고 금융사간 운용 경쟁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대다수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노후자금으로 중요성이 큰 데도 불구하고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에 집중해 온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어떤 유형의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7월부터 시행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배경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은 퇴직연금을 크게 세가지로 나눕니다. 기업이 운용하는 확정급여(DB)형과 근로자 개인이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IRP) 제도가 있습니다.

[그림1] 퇴직연금의 종류
[그림1] 퇴직연금의 종류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은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에서 가입자(근로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자동 투자제도’로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면 사업자가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적용해 연금 자산을 알아서 운용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퇴직금은 현상유지 편향 및 가입자의 무관심, 금융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 예금과 같은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현상유지 편향은 인간이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변화를 위험으로 인식해 이를 회피하려는 경향을 말하는데, 미래의 장기적 이익보다 현재의 가시적 손실 회피를 선호하는 성향과 결부되어 보수적인 투자행위를 유발합니다.  

2022년 4월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전년 말(255.5조원) 대비 40조 1천억원 증가(15.7%)한 395조6천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림2] 연도별 퇴직연금 적립금 및 증감 현황
[그림2] 연도별 퇴직연금 적립금 및 증감 현황

하지만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간 운용수익률은 2%로 전년(2.58%) 대비 0.58%p 감소했으며, 최근 5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1.96%로 굉장히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대부분이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인데, 2020년 DB, DC 및 IRP에서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은 각각 95.5%, 83.3%, 73.3%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편중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수익률 제고를 통해 가입자(근로자)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 영국, 호주 등 연금 선진국이 기 도입한 디폴트옵션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림3] 연도별, 제도유형별 수익률 및 총비용부담률, 제도별 운용현황
[그림3] 연도별, 제도유형별 수익률 및 총비용부담률, 제도별 운용현황
[그림3] 연도별, 제도유형별 수익률 및 총비용부담률, 제도별 운용현황
[그림3] 연도별, 제도유형별 수익률 및 총비용부담률, 제도별 운용현황

 

주요 선진국(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 하에, 디폴트옵션이 이미 도입안착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06년, 영국은 ‘08년, 호주는 ‘13년에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을 도입하였는데, 연평균 6~8%의 높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림4] 주요국 퇴직연금 운용 비교
[그림4] 주요국 퇴직연금 운용 비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적용 절차

각 나라별로 도입하고 있는 디폴트옵션은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가입자(근로자)가 별도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디폴트옵션으로 운용을 원하면 사전에 노사가 합의하여 지정한 투자 상품으로 운용되는 방식입니다. 디폴트옵션은 운용지시 없이 4주 경과 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됨을 통지 받고, 통지 이후 운용지시 없이 2주가 경과하면 적용된다(총 6주 소요). 근로자는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하다 언제든 원하면 다른 방법으로 운용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림5] 디폴트옵션 적용 순서
[그림5] 디폴트옵션 적용 순서

 

디폴트옵션에 포함되는 상품은 원리금 보장형, 타겟데이트펀드(TDF), 머니마켓펀드(MMF), 인프라펀드 등이 대상이며, 구체적인 상품은 고용노동부장관과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승인을 거쳐 정해집니다.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제시한 디폴트옵션을 근로자 대표 동의를 거쳐 퇴직연금 규약에 반영해야 하고, 이후 근로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디폴트옵션 상품 운용구조나 손실가능성 등을 포함한 정보를 제공받아 그 중 하나의 상품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6] 디폴트옵션 운영 방법
[그림6] 디폴트옵션 운영 방법

그럼 7월 12일부터 디폴트옵션이 적용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퇴직연금 가입자인 우리에게 벌어질 일에 대해 얘기 해보면, 우리가 가입된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금융사인 은행, 증권, 보험사들은(퇴직연금사업자) 계좌를 방치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자동으로 제안할 디폴트옵션을 마련하고, 퇴직연금을 가입중인 해당 기업과 이야기해서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기업에서 B은행을 통해 퇴직연금을 운용 중이라고 가정한다면, B은행은 4주간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직원들의 계좌 적립금으로 70%는 예금, 30%는 C라는 펀드를 가입하겠다고 디폴트 옵션을 정해두고 A기업에 알립니다. 그리고 이를 노사합의를 통해서 퇴직연금 운영에 반영하고, 일정 시기가 지난 이후 퇴직연금에 들어오는 돈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직원들의 적립금은 위의 내용처럼 알아서 예금70%, C펀드30%로 운영 됩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는 개인이 금융사를 통해서 알아서 가입하는 것으로, IRP 가입 당시 가입하는 금융사가 제공하는 디폴트옵션을 선정하게 될 것이고, 가입 후 세액공제를 위해서 그냥 돈만 납입한다면 해당 계좌에서 디폴트옵션에 따라 정해진 방법대로 운영되게 됩니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른 기대효과

디폴트옵션의 도입으로 퇴직연금 시장에 근본적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입자의 경우 퇴직연금 운용 관련하여 시간이나 관심이 부족하거나, 투자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적립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되면서 퇴직연금의 장기수익률이 제고되어 노후대비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퇴직연금 시장 또한 퇴직연금의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가 활발해지면서 퇴직연금사업자(증권, 은행, 보험)와 상품제공자(자산운용사, 보험 등)의 상품 개발 노력 등 시장 내 수익률 경쟁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직접 투자운용 할 수 있는 퇴직연금인 DC와 IRP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용도로만 사용되어 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DC와 IRP는 불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해서 수익이 생기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5.5%의 분리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는 디폴트옵션에서 제외되는 ETF 투자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퇴직연금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직장인은 모르고, 혹은 무관심하게 지내왔습니다. 디폴트옵션 도입으로 단기간에 퇴직연금이 원리금보장형이 아니라 실적배당형으로 투자가 집중되고, 선택 비중이 역전될 것으로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 도입으로 인해 가입자가 자산운용 중요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더 이상 퇴직연금을 무관심 속에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번 계기를 바탕으로 주식, 부동산만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도 재테크의 한 범주로, 투자의 수단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미국처럼 퇴직연금 투자로 ‘연금 백만장자’가 탄생할지.

 

 

 

[참고자료]
· 2021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고용노동부, 2022.04.17)

·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및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 2022.05.17)

· '디폴트옵션' 날개 다는 퇴직연금…멀리 보고 글로벌 자산배분을 (한경, 2022.05.10)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7월 도입.."연말 기업 규약 반영해야" (이데일리,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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