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인도 알아야 하는 법(法) 체계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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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인도 알아야 하는 법(法) 체계 지식
  • 투이컨설팅
  • 승인 2017.05.23 02:19
  • 조회수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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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이컨설팅 이형로 상무 

 

 


디지털 경제는 법 제도 변화 초래
핀테크,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IT 산업 관련 기사나 칼럼 등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또는 관계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등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법이 산업 발전의 전제 조건이면서 동시에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혁신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법 제도가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다. 2015년에 클라우드법이 제정되었으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은 계속 개정되고 있다. 빅데이터 관련 법령은 법제화 추진 중이다.

IT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법률과 시행령 등 법 체계를 잘 모른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르다. 업무를 추진하기 전에 관련 법률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 각 법률의 취지는 어떤 것이며, 세부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이는 공공 부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민간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를 의미하며, 한자로는 수(, 물 수)와 거(, 갈 거)가 합쳐진 단어이다. , 물이 흘러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에는 물이 흘러가는 것을 자연의 이치라고 본 것이다 

 

그림 1.jpg



법률 체계
법 체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해당 부처 및 산하기관이 작성하는 안내서, 가이드라인 등도 업무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위의 항목은 상위 항목에 위배될 수 없으며, 하위 항목으로 갈수록 좀 더 세밀한 내용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정의하는 조례와 규칙도 있다. IT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을 참조해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도 살펴봐야 한다.

법이 제정되고 나면 전부 개정, 일부 개정, 타법 개정에 의해 계속적으로 변경된다. 전부 개정은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는 경우로, 법령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정비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일반법은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령이며, 특별법은 특별법 내에서 규정한 상황에만 적용되는 법령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일반법과 특별법이 병존하는 경우 특별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최근 언론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특별법 중 하나로 세월호 특별법(정식 명칭: ‘4.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부분만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IT 분야에서 많이 논의되는 법률 중 정보통신망법(정식 명칭: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다. 두 법의 조문에서는 서로 다른 정보보호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 실무 적용 시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보통신망법은 특별법이므로 동일 사항에 대해 두 법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는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해야 한다.

실무에서 필요한 법 내용 파악하기
법령을 이해하기 위해, 실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살펴보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러한 법령은 법률 용어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런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무적으로는 기준, 지침, 고시와 해당 부서의 안내서 및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특별법(정식 명칭: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특별법)과 관련된 내용을 파악할 경우, 클라우드 특별법보다는 해당 부 또는 하위기관이 작성한 도입 가이드 등을 공부하는 것이 보다 쉬운 방법일 수 있다.

클라우드 특별법의 예로 법 체계를 이해해 보자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2.gif
▲NIPA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A(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한국정보화진흥원), KISA(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한국인터넷진흥원) SLA(Service Level Agreement, 서비스 수준 협약)
 
국회에서 법률법이 통과되면, 해당 법령의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제정된다. 시행령을 바탕으로 법률 집행에 필요한 항목별 담당 부처 및 주관 기관이 정해진다. 주관 부처는 책임 항목에 대해 가이드와 지침 등을 정의한다. 가이드와 지침의 세부 사항은 NIPA, NIA, KISA 등 주관 기관이 담당한다.

법률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먼저 관련 법령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법령의 주관 행정부처가 어디인지 파악한 후 담당 산하기관이 수행하는 역할과 지침 등을 조사한다. 이런 수순으로 접근하면 관련 법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IT 관련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이다. 부처 산하 주관 기관으로는 NIPA, NIA, KISA 등이 대표적이다.
 
(蛇足)
얼마 전 모 연예인이 틈나는 대로 헌법을 자주 읽는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다. 이 말을 듣고 헌법을 다운로드해 출퇴근 시간에 읽어보았다. 국가의 기본 체계와 운영방식을 어떻게 정의하였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아쉽게도 헌법이 아름답다는 것까지는 느끼지 못했다. 누구나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공부했던 헌법이지만, 지금 조금 생소할 수 있다. 다시 꼼꼼하게 읽어보면 새로운 느낌이 들 것이다. 일독을 권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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