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일명: 머지포인트 사태 방지법) 국회 통과('2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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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일명: 머지포인트 사태 방지법) 국회 통과('23.8.24)
  • 정소영
  • 승인 2023.09.06 17:47
  • 조회수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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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23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이송,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배경 및 입법 경과

2020년 7월, 금융당국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와 함께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 도입,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 신설 및 전자금융업 업종의 기능별 재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개편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이 2020년 11월 27일에 발의되었으나, 관계부처와 업계 간 의견 조율이 지연되어 아직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8월에는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축소, 환불, 그리고 판매 중단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큰 금전적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 사태를 계기로 선불업에 대한 규제 강화와 이용자 보호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1년 11월이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7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안 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위 7건의 법률안을 토대로 마련한 대안으로 2023년 5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선불전자지급 수단 규제의 사각지대 해소,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및 선불업자 행위규칙 마련 등 이용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다양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주요 개정 내용은 1)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범위 확대, 2) 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 면제 기준 강화 3) 선불충전금 보호, 4)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환급 관련 규제 강화 및 선불업자 행위 규칙 신설, 5) 소액후불결제 업무 도입 등입니다.

1)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범위 확대 (개정안 제2조 제14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기준이 폐지되고 전자식으로 전환된 “지류식 선불전자지급수단”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됩니다.

현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상 2개 업종 이상에서 사용 가능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으로는 1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한 기프트 카드나 포인트는 해당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기준이 삭제되어, 1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한 전자상품권(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지류식 상품권 포함), 모바일 쿠폰, 포인트 등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간주됩니다.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지류식 상품권이 포인트로 전환될 경우 그 정의가 불명확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포인트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선불업 등록 면제 기준 강화 (개정안 제28조 제3항)

기프트 카드, 포인트 등이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정의에 포함되더라도 이같은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발행 및 관리하는 업체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선불업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면제 기준 중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사용되는 가맹점 기준을 축소하고, 2) 발행잔액 기준을 이중으로 평가하여 등록 면제범위를 축소합니다.

현재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수가 10개 이하이거나 가맹점이 1개의 기초자치단체, 건축물 또는 사업장 안에만 위치하는 경우 선불업 등록이 면제되었으나, 개정안에는 이와 같은 면제 기준을 축소하여 1개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만 선불업 등록이 면제됩니다.

또한 현재에는 발행잔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선불업 등록이 면제되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총 발행잔액 뿐만 아니라 연간 총발행액의 규모가 일정 금액 이하에 해당되어야 선불업 등록이 면제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총 발행 잔액이 작더라도 연간 총 발행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선불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영세 업체의 규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 범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니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선불충전금 운용 방식 강화(제25조의2 신설)

선불업자는 이용자가 충전한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은행 등 금융회사(선불충전금 관리기관)에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 방법으로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별도 관리되는 선불충천금은 상계 또는 압류/가압류가 불가능 하고, 선불충전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이용자, 청구권의 양수인 등에게 우선 변제권을 인정함으로써 이용자 자금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본 개정사항 위반시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제제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선불업자의 경우 선불충전금 관리 방법이 개정법에 부합하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선불전자지급수단 환급 의무 강화 및 선불업자 행위규칙 신설(제19조 제2항 제4호 및

제36조의2 신설)

개정법은

  • 가맹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 수단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기록된 잔액 전부를 환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고,
  • 선불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을 갖춘 경우에 한해 할인 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의 경제적 이익을 이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선불업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선불업자의 행위 규칙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급 의무 강화 및 행위 규칙 신설은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 머지포인트가 재무건전성이 충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인트를 과도하게 할인 발행하였다가 이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점. 머지포인트로 결제 가능한 업종을 F&B로 갑자기 제한하면서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던 가맹점에서 결제를 일방적으로 중단한점. 이에 따라 머지포인트 환급을 받으려는 이용자들의 요청에 적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피해를 키운점 등을 고려하여 도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선불업자는 강화된 환급 규정 및 적립금 지급 등과 관련한 행위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 및 내규 마련 등 개정법 시행에 앞서 사전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소액후불결제업 관련 (제35조의2 신설)

개정안에서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전자금융업자의 후불결제 업무가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허용되었습니다.

다만,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할 때 선불충전금을 소액후불결제업무 재원으로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였으며, 소액후불결제업을 겸영하려는 선불업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소액 후불결제 업무의 범위, 이용한도, 총 공제한도, 경영건전성 관리, 신용정보 관리, 채권회수 관리 방안, 이용자 보호 방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사점

개정법 시행으로 새로이 선불업 등록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사업자가 다수 있을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1개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만 구입할 수 있었던 전자상품권(지류식 중 전자식으로 변환가능한 증표 포함), 모바일 쿠폰, 포인트 등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고, 이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등록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미등록 선불업 영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고 (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 제5항 제5호) 금융감독원 등록 심사를 거쳐 선불업 등록이 완료되기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계획중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발행중이거나 발행 예정인 포인트 등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는지 선불업 등록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등록이 필요한 경우 선불업 등록 절차를 신속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선불업자는 개정법에 따라 강화된 환급 규정 및 적립금 지급 등과 관련한 행위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 내규 마련 등 사전 준비를 하고, 현행 선불충전금 운영 방식이 개정법에 부합한지 여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고, 경과조치를 통해서 시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선불전자지급 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을 하도록 하여 1년 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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