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하고 잊고만 있던 사이트...이렇게 한 번에 탈퇴해보세요!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방법ㅣ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상태바
가입하고 잊고만 있던 사이트...이렇게 한 번에 탈퇴해보세요!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방법ㅣ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 김다운
  • 승인 2023.12.05 09:50
  • 조회수 5985
  • 댓글 0
이 콘텐츠를 공유합니다

 

배경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면 최근에 한 번쯤 이런 내용의 문자 안내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지난 3월 14일에 개정 공표되었고, 6개월이 지난 9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그중에서도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제39조의 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사용을 하지 않은 지 1년이 지난 서비스 회사에서 꾸준히 보내주는 휴면 회원 관련 안내가 사라지게 된다. 아래는 기존에 받을 수 있었던 휴면 회원 안내 문자 내용 예시이다.

기존에는 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장기 미접속 회원에 대한 정보를 파기 및 분리보관해야 됐고, 이를 해당 회원에게 알리지 않으면 위법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의무가 없어진 것이다. 해당 조항을 삭제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회사 입장) 해당 시스템을 진행하면서 드는 리소스를 절약할 수 있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다.
- (고객 입장) 해마다 휴면 계정 관련 문자들을 귀찮게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 변화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휴면 회원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면 앞으로 아무도 관련 사항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가입했던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채 잊어버리면 영구적으로 회사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남아있게 된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남아있다는 것에 괜한 찝찝함이 남거나, 기억조차 나지 않는 다양한 곳에서 오는 광고 메일들로 메일함이 꽉 차는 현상을 걱 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서비스 소개

그렇다면 앞으로 연락이 안 오면, 내가 가입한 뒤 잊어버린 사이트들을 어떻게 탈퇴하면 좋을까? 다행히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https://www.eprivacy.go.kr)에서 한 번에 가입한 서비스 조회와 탈퇴를 진행할 수 있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및 명의도용,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고있는 인터넷 이 용자의 본인확인 내역 통합 조회 및 웹사이트 회원탈퇴 지원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법 제 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 2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의거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니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본인확인 내역조회, 웹사이트 회원 탈퇴, 개인정보 열람 등 신청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웹 사이트 회원 탈퇴 기능이다.

[웹사이트 회원 탈퇴]
웹사이트 회원 탈퇴 기능이 우리가 중점적으로 알아볼 기능이다.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먼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한다.

2. 본인확인
공동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 SNS 중 하나를 이용해 본인확인을 한다. 단,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는 공동인증서를 이 용한 본인확인 절차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3. 서비스 대상 및 선택
대상 리스트에서 회원 탈퇴를 원하는 웹사이트 URL을 선택해 선택 리스트로 이동한다. 하단의 ‘웹사이트 회원 탈퇴 신청’ 버튼을 클릭 하면 다음 단계가 진행된다. 이 때, 웹사이트 회원 탈퇴 서비스는 ‘회원 탈퇴 기능대상’의 본인확인 이용내역에서만 가능하다.

참고로 탈퇴 불가 사이트는 불가능 사유를 명시해놓아 이해하기 편하다.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다.
- 회원 탈퇴 시 불이익(금전적 손해 등) 발생 웹사이트 ex. 은행과 같은 금융 사이트
- 민원 직접 처리 요구 웹사이트
- 개인정보 미수집 웹사이트
- 웹사이트 폐지
- 기타 등등…

4. 요구서 작성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한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하여 서비스를 신청한다

5. 서비스 신청 완료
서비스 신청이 완료된다. 내용 확인은 이후 ‘신청내역 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 모든 과정은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처리 결과는 추후 입력했던 이메일로 결과를 알려준다. 이 외에도 본인확인 내역 조회 , 개인정보 열람 등 신청 서비스도 위와 비슷한 절차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마무리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는 2010년부터 시작된 서비스로, 2021년부터 개인 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기능을 추가해 개인 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아이핀 인증의 경우 최근 5년 이내, 휴대폰 인증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신용카드 인증의 경우 최근 2년 이내 서비스만 조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가입한 서비스는 조회되지 않는다. 전체 기간 조회가 되지 않는 점은 아쉽지만, 날이 갈수록 정보 통신서비스들이 많아지고 이용하는 서비스 수도 늘어나는 요즘 시대에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특히 휴면 계정 안내가 사라졌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편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